제목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강도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