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상해
요지
가.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던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강도상해죄가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는 그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에 관한 형법규정에는 같은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 등의 죄와는 달리 상습범 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와 강도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않는다. 다. 강도의 공범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강도가 비록 상해의 점에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가 그의 행위로 인한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