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①

삭제(2010.03.31 개정)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6.01.06 개정)

③

삭제(2010.03.31 개정)

④

삭제(2010.03.31 개정)

⑤

,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016.01.06 개정)

1.

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0.03.31 개정)

2.

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10.03.31 개정)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0.03.31 개정)

⑥

상습적으로 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