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강간,강도상해
요지
강도의 현장에서 다른 공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와 공모 공동하여 강도강간을 한 자는 위 공범이 범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0판례(1983.04.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