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
요지
가. 공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이상 범행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79형상53
  • 참조판례67도827
  • 참조판례65도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