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요지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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