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수수
요지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각 조서는 모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62판례(1990.12.26)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