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505판례(1984.10.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 참조판례84감도80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83판례(1986.11.0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020판례(1987.12.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85판례(1983.07.26)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39판례(1984.08.14)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152판례(1987.02.24)뇌물수수,뇌물공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62판례(1990.12.26)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984판례(1991.11.08)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