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 있어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287판례(1979.04.10)특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4도505판례(1984.10.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