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도231
  • 참조판례대법원 85도691판례(1985.06.25)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973판례(1987.07.0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9도287판례(1979.04.10)특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83판례(1986.11.0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