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도973 (1987.07.07)
판례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요지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9 선고 86노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즉(당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1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도231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722판례(1981.02.10)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691판례(1985.06.25)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