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도231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722판례(1981.02.10)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691판례(1985.06.25)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