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다른 공동피고인(공범인 여부를 불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도185판례(1963.07.25)관세법 위반·도주·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 특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