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2016.05.29 제목개정) ]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2007.06.01 개정)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2016.05.29 신설)

2016.10.01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179호 부칙 제1조]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16.05.29 신설)

2016.10.01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17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