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증재,소방법위반
요지
가.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 것인 바,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한 경우라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배선 및 배관 등이 일반의 전기시설과는 달리 그 안전도가 더 높은 것을 사용하고 그 설치기준· 방법 등을 엄격하게 법정하여 면허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케 함으로써 위 소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소방법 제2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소방시설이란 위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 배선 등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즉 자동화재탐지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하론소화설비· 방송설비 등의 전선관· 배관 및 입선공사도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소방법 제29조
  • 소방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682판례(1987.05.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