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배임증재
요지
가.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에 정한 부정한 청탁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656판례(1982.09.28)뇌물공여·뇌물수수등·무역거래법위반·배임수재·배임중재·사기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79판례(1984.07.10)업무상배임ㆍ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