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요지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승인을 얻은 자를 의미한다. 마.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 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해당죄 외에 별도로관세법 제181조 제2호 해당죄가 적용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14판례(1991.04.23)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984판례(1991.11.08)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442판례(1992.04.14)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79판례(1973.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3040판례(1982.02.09)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399판례(1987.04.11)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91도2495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395판례(1992.08.18)공중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532판례(1992.09.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114판례(1983.07.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341판례(1984.06.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002판례(1991.01.25)대외무역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471판례(1991.09.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