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설사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도1241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79판례(1973.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3040판례(1982.02.09)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