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구 국가보안법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그 누설의 상대방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임이 구성요건상 당연히 예상되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국가기밀을 누설하여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군사기밀에만 국한할 수 없고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의 각 방면에 관한 국가적 기밀까지도 포함하고, 그 사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국가단체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기밀에 속한다. 다. 몰수 대상이 되는 여부는 범죄구성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3호의 무기 등 이동죄에 있어서의 ‘무기’의 개념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무기에 한하지 않고 일반사인이 소유 또는 점유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나,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반국가단체로 부터 잠입시에 갖고 들어온 무기나 그 자들이 국내의 간첩 등에게 전하여 준 무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