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
요지
국가보안법 소정의 무기이동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기의 이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과 직접적이거나 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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