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등
요지
가.구 국가보안법 (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 소정의 범죄는 행위의 주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거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일 것을 요한다. 나.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할 것이다. 다. 간첩은 대한민국지역에 입국함과 동시에 간첩행위에 착수한 것이므로 동인과 접선방법을 합의하였음은 간첩방조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형상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