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 ]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