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관할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 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