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