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조 [ 미수범 ]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