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외무역법위반
요지
가.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나. 소금을 피혁가공용 외화획득 원자재로 수입하려면 "한국피혁협동조합" 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권한이 없는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소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승인신청서의 수입추천자란에 그와 같이 기재하여 수입승인권한이 있는 은행에 접수시켰는데 적법한 추천이 있는 것으로 잘못 믿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그 승인권자로 하여금 잘못 승인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담당자가 승인업무처리상의 미숙, 태만 등으로 인하여 위 승인을 잘못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341판례(1984.06.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