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을 수입함에 있어 동 물품이 수입자동승인품목임을 알지 못하고 수입허가나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관계서류상에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로 기재하였고,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탄력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반제품을 나타내는 “재압연용”이라는 문구와 완제품을 가리키는 “무늬철강코일”이라는 모순된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외국은행의 수입인증 담당직원과 세관원 등의 업무처리상의 잘못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이를 발견치 못하고 탄력관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빚어진 것 뿐인 경우라면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수입관계서류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을 수입제한 또는 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수입허가를 받을 의도로 반제품인 양 표시하여 수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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