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조 [ 물가평형관세 ]
①
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특정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세가격의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이하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액이하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③
특정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을 가감한 률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물품ㆍ세율 또는 징수할 금액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