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요지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재단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재단이사장과 이사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보관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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