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요지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경우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929판례(2005.09.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431판례(2006.06.0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071판례(2007.01.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