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요지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135판례(2006.04.27)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929판례(2005.09.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