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긴급체포(2026.08.04 제목개정)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2026.08.04 개정)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1995.12.29 신설)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1995.12.29 신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6.08.04 개정)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