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요지
[1]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 [2] 업무상횡령죄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그 판단 방법 [3] 비자금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비자금의 조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비자금의 조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원심이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743판례(2001.09.04)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459판례(2002.07.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3532판례(2004.09.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