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2]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용인한도액 내의 금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로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원래 벌과금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98판례(1994.09.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962판례(1998.02.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57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743판례(2001.09.04)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9판례(1995.03.14)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525판례(1996.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296판례(1999.02.23)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7도966판례(1989.10.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898판례(1979.11.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시장법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540판례(1985.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059판례(1988.11.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398판례(1996.12.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