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요지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3961판례(1977.03.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540판례(1985.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737판례(1982.11.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5판례(1980.02.26)유가증권위조등
  • 참조판례대법원 83도503판례(1983.04.12)특수강도
  • 참조판례대법원 84도3042판례(1985.03.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