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함은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에 관한 주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감면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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