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관살해
요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로서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한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함은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로서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사실주장은 형법 제52조에 의한 적량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소위 법률상 형의 감면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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