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는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납세 기간내에 조세의 납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납기이후인 이 사건 기소는 적법하고 기소후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였다하여 이미 기수가 된 조세포탈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