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위조등
요지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자수 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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