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강도
요지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고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7형상85
  • 참조판례4292형상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