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요지
[1]법인세법 제26조,제31조,제32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포탈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원래 벌과금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540판례(1985.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003판례(1985.07.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059판례(1988.11.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898판례(1979.11.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시장법위반·방위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