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1조 [ 납부 ]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3.3.3,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第18條의2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1988.12.26>
③
삭제 <198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