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시장법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한덩어리로 보고 그에 관한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포탈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비록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차액이 없을 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도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특별공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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