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 처분일 이전인 10.6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부당함 하지만, 과세예고통지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1730심판(2012.06.27)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