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 집행유해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 처분일 이전인 11.7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1730심판(2012.06.27)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716심판(2014.01.27)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