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2012.1.12. 청구인의 처 조**의 계좌에서 이**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되어 반환되었고, 이**가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광4199심판(2012.11.20)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0193심판(2013.04.02)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