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상 알선ㆍ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그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09.4.24. 법원에 쟁점공탁금을 공탁하여 09.5.11. 원귀속자가 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669심판(2010.10.29)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서3716심판(2014.01.27)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