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요지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1730심판(2012.06.27)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