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 반환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요지
뇌물수수액 중 반환한 금액은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중4019심판(2011.02.15)위법소득(배임수재)과 관련하여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부3632심판(2013.10.23)수재금액의 일부인 쟁점반환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