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