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뇌물금액의 과세여부
요지
청구인이 받은 뇌물을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나, 뇌물전달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뇌물제공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추징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므로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과 동일시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3751심판(2012.10.29)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